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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묵비권도 안되는 세월호법 위헌, 반대토론할 것"


입력 2014.11.07 14:04 수정 2014.11.07 14:35        문대현 기자

동행명령죄·묵비권 불허·과도한 조사위 권한 부여 등 위헌 소지 강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위헌 요소가 명백한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국회의 권위가 날개 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요소는 △사실상 체포영장인 동행명령죄 △청문회 등 선출되지 않은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검찰과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제재(묵비권 불허, 형벌, 과태료 등) △비공개, 은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청문회 등이다.

그는 동행명령죄에 대해 “관련자가 직접 대상자인 일반인의 집에 가서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한다”며 “그 대상자는 체포 영장과 같이 느끼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2008년 헌법 재판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누리는 기본 권한인 묵비권 행사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에서는 안 된다”며 “이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형사재판의 경우 불출석 과태료가 500만원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면서 “결국 조사위원회는 검찰 사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의 합치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된다는 것은 유가족들의 명예를 한 번 더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이 법이 상정되면 공식적으로 반대토론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최대한 사려 깊게 검토해 본회의 상정 시 반대표를 행사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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