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상보육'은 지자체 의무 '무상급식'과 다르다"
안종범 수석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과다하게 편성"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것"
청와대는 9일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며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관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과는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면서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특히 의무적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2011년 대비 5배 예산을 늘어났다는 것이다.
안 수석은 "의무 편성을 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는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무상급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란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대선후보 시절)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무상보육·급식 논란이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야당 등은 '무상급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3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1주일 이상 순방을 가지만, 국내에도 중요한 현안들이 많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생 관련 30개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명 Δ'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Δ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 5개 법안 Δ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Δ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완화 및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Δ'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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