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무상급식보다 '의무급식'"? 이름만 바꾼다고...
9일 우윤근 원내대표 나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꿔야"
여야가 2015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각각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0일 “무상급식보다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전날인 9일 우윤근 원내대표가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꾸자"고 주장한 데 이어 두번째다.
문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주장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의무급식 중단을 종용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재원 조달이 지방교육청으로 넘겨지는 바람에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의지와 재정 형편에 따라 의무급식의 범위가 달라져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적어도 의무교육기간의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위원은 무상공약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복지확대재원의 부족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당은 지난 대선때 부자감세 철회를 대책으로 제시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같은 방안을 정부여당에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그때마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방법으로 증세 없이 복지확대재원을 마련할 수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듣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름 바꾸기' 전략은 전날부터 시작됐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자방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라는 표현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복지, 의무복지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가 무상급식지원을 중단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라도 내라는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초중고 아이들에게 점심밥 한 끼 제공하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고, 누리과정은 지방이 다 부담해서라도 지켜야 한다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에 이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4조 2항을 근거로 들어 “무상급식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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