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중인 ‘김영란법’, 여야 이견으로 연내 처리 물 건너갈 듯
정우택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간담회 개최
김태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부실한 내용 지적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랜 기간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의 이견으로 인해 연내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청렴하고 정직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했다. 이 법은 발의된 이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공직자의 비리행위가 밝혀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반짝이었을 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제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각종 현안에 밀려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간담회-공직자 부패방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김영란법’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기간 중 정무위 법안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금품수수 부분만이라도 떼어 내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뜻대로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안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대다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이 낸 법안의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의 범위와 금액의 범위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모든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가 달라 여야 간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내용이 꽤 있다”며 “정무위에서 간단히 처리할 일 아니라 의총도 하고 걸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도 좋은 측면만 보고 했지만 막상 문제가 많았다”며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법안 중 문제없는 부분은 먼저 통과시키는 방법을 찾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한 측근 역시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신중해야 할 점이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또 다른 정무위 여당 소속 김상민 의원실의 관계자도 “여야 입장이 다르니까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어느 당이든지 독단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연내 처리가 힘들 것임을 예고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측근들은 김영란법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의원의 측근은 여당의 일부 신중론에 대해 “김영란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의 측근은 “전반기 때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이 안돼 당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