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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돼도 소란스런 통합진보당, 남은 소송이 무려...


입력 2014.12.19 17:07 수정 2014.12.19 17:37        목용재 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내년 초 판결 나올 예정

이상규·김미희, 김영환에 명예훼손 고소로 '싸움판' 벌여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1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통합진보당 핵심인사들이 또 다른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어 여전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이정희 전 대표, 오병윤 전 원내대표,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의 경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싸움판’을 벌여놨다.

이 가운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단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전 의원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수도원에서 가진 RO조직 회합에서 “거기(북한)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국가전복’을 획책한 모임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RO회합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이 주도한 RO회합에서는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 “각자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 등 국가전복 의도를 의심케하는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8일 이 전 의원의 자택,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그 다음 달인 9월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만을 인정,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현재 검찰 측의 상고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해 초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의 경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이상규·김미희 의원은 북한 자금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지난 10월 21일 김영환 연구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제16차 공개변론에서 증인으로 참석,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민혁당에서 김미희·이상규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은 그 다음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김영환의 허무맹랑한 ‘종북선동’에 분노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우리 두 의원에 대한 증언도 용도폐기된 국정원 협조자의 자기 과시욕에 불과하다. 이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김영환 연구위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정희 전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도 소란스러운 법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 무단점거 혐의로 기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오병윤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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