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조사하자 돈 모두 상환… 징계 위원회 회부
서울 소재 사립 A 여대 무용과 교수가 학과 학생회 간부로부터 개인 돈과 학생회비를 빌려 썼다가 갚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 A 여대 무용과 B 교수는 지난해 7월 학과 학생회 간부 학생에게 금방 갚겠다며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빌렸으며 한 달 뒤에는 “내일 갚겠다”며 학생회비 900만원을 빌려갔다.
B 교수가 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일부 학생들은 B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월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학교 측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B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B 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된 후인 지난 달 돈을 모두 상환했지만 학교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법인 이사회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