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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하다 사지 마비, 호텔도 책임 있어


입력 2015.01.09 09:53 수정 2015.01.09 09:58        스팟뉴스팀

사전 경고문구 없어…호텔 3억 3000만원 배상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다쳤을 때 해당 수영장에 경고 표시가 없었을 경우 사주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다쳤을 때 해당 수영장에 경고 표시가 없었을 경우 사주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 씨와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호텔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서 수영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해당 수영장에는 바닥과 벽면에 수심 표시만 있을 뿐 다이빙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호텔이 사전에 경고 표시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고,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 못 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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