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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합의 과정 다시 보니...


입력 2015.01.19 13:36 수정 2015.01.19 15:22        김지영 기자

당시 민주당 반대하다 소득공제를 부자증세랑 빅딜

우윤근 "정부여당 밀어붙이기 못막은 책임 인정"

올해부터 직장인의 소득공제 환급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여소득자 증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직장인의 소득공제 환급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급여소득자 증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면서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액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란을 초래한 2013년 세제 개편이 실제로는 ‘부자 증세’에 가깝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의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반박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몰이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개정된 세법은 여와 야가 함께 고민하고 심의하여 합의한 것임에도 새정치연합이 ‘나 몰라라’ 식으로 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천징수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 부담 변화 등을 분석해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옛 민주당, 정부 여당 압박에 '소득공제' 내어주고 '부자증세' 얻어

새정치연합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방적인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협상 당시 새정치연합이 소득공제 방식 전환을 적극적으로 막기보다는 부자 증세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것이다.

급여소득자 증세 논란이 불거졌던 건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정부 개편안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부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345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 16만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증세 대상에 대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세전 총 급여 3450만원 이상 봉급자들이 연 1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건 사실”이라며 “7000~8000만원 구간은 33만원, 8000~9000만원 구간은 98만원, 1억5000~3억원 구간은 345만원, 3억원 초과 865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세제 개편이 서민 증세 논란으로 비화하자 정부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연소득 하한선을 55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다만 수정안의 증세 대상도 사실상 급여소득자에 맞춰져 ‘월급쟁이 증세’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13년 8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비난하며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를 필두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 반대 투쟁을 벌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있는 세제 개편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세제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조를 틀었다.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협상 의제를 선회한 것. 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p 인상과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급여생활자 증세를 수용한 대가로 부자 증세를 얻어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 등은 예산안 부수법안에 묶여 예산안과 함께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을 막을 수단이 없었지만, 결사 저지라는 구호가 무색할 만큼 너무 빨리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우 원내대표도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새정치 "작년보다 17만원 늘어" 새누리 "근로소득세액공제 고려하지 않은 것"

한편, 저소득층의 실제 증세 여부를 놓고도 주장이 갈리고 있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를 인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연봉 5000만원 기혼 직장인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6000원, 3명이면 36만4000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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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정부는 5500만원 이하 0원이라고 했는데, 추계 잘못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강요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추가 납세액에 늘어난 데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금액은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다”이라며 “그동안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이 15%이면 세금이 15만원 경감되지만, 소득세율이 35%해당되는 고소득자는 35만원 경감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환급액이 8761억원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1인당 최대 16만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환급액은 4300억원 감소하며, 이는 대부분 연봉 7000만원 이상자의 환급액 감소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 원내대변인은 “서민층을 위해 기존의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됐고, 자녀장려세제가 새로 도입돼 각각 1조3000억원, 8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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