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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최경환 "고소득자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


입력 2015.01.20 09:56 수정 2015.01.20 10:39        최용민 기자

<긴급기자회견>자녀수-노후대비 감안 세제개편 적극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연말정산 관련 논란에 대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올해부터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했다"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당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 세부담은 줄어들고 총급여 7000만원이 이하 근로자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난다"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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