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말정산 세금폭탄 '오해'에 적극 해명
안종범 "미혼자들 세부담? 극히 예외적 현상…고소득층 세부담 늘어나"
청와대는 20일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과 관련해 '국민들의 오해'라며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과 소득구간별 세금부담 변화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특히 지난 2012년 원천징수를 '적게 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설명하며 환급액이 축소된 원인이 월급에서 적게 세금을 떼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문제는 지난 2012년 9월에 방식을 바꾸면서 시작이 됐다. 전에는 실제로 매년 받는 월급에서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불리했고 불만이 많았다"며 "2012년 9월에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보험료나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 역시 소득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전환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더 납부해야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실제로 원천징수를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은 결과"라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엔 변화가 없다. 결정세액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소득 공제 항목에 지출신고 하면 평균적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고 그 이상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늘어난다"며 "단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느는 것은 평균적으로 지출이 적거나 소득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미혼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사례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면서 "대부분은 세액공제 전환함에 따라 세액부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수석은 왜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냐는 불만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 "법인세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인하하고 현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고정했지만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했다"며 "또 최저한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법인세 세율을 조정 안해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은 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긴 오해를 갖고 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자녀수에 따른 세법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기간이 남았다. 올해 9월 세법개정안 논의 때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연말정산 방식이 다른나라에 비해 복잡하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간소화도 해야 하고 납세자를 위해 쉽게 이해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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