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과 다른 쑨양, 어떤 징계 받았나
쑨양, 지난해 5월 자국 대회 도핑서 적발
솜방망이 처벌 쑨양과 처지 다른 박태환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의 도핑 양성 소식에 중국 언론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0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해외 전지훈련을 마친 뒤 한국에 머물면서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병원 측은 금지약물로 알려진 네비도를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비도는 남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박태환 측은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측은 해당 의료진을 상해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차이나 포스트’는 27일(한국시각) 앞서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된 쑨양과 비교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쑨양은 지난해 5월 자국 대회에서 도핑 사실이 적발됐다. 쑨양은 혈관확장제의 하나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됐지만, 자국 대회였기에 FINA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쑨양은 3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뒤 9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도핑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발표돼 논란이 더욱 거셌다.
하지만 박태환은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FINA는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된 선수에 대해 2~4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다. 특히 병원의 과실을 막을 책임도 선수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박태환이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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