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공포심 일으키는 언어적 폭력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돼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시간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키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 지역 어린이집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와 사법처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특정 종교의 기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항목 중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욕설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특정 종교 기도를 시키는 행위 외에도 정서 학대의 언어적 폭력행위도 아동학대에 속한다.
예컨대 '경찰을 부르겠다', '집에 너 혼자 가라'는 말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일 수 있다고 아동 전문가들과 법은 판단한다.
실제 때리지 않더라도 '맞을래?'라며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것 역시 학대에 해당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간주된다.
또한 짧은 시간이라도 어린 아이를 혼자 놔두는 행동 역시 아동복지법상 '물리적 방임' 위반 혐의로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과 관계없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 및 유기하는 것은 아이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엄연한 학대다.
아이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교육적 방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모두 학대에 해당한다.
위의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는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지만 상습적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나 어린이집 폐쇄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아동학대는 민감한 문제라 소문이 나면 학부모들이 발길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