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8개월만에 밝혀진 원인은...
검찰, 업무 태만으로 서울메트로 직원 8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서울메트로 직원의 업무태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씨(59)와 수석관제사 김모씨(48), 신호관리소 사원 정모씨(39)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는 2260호 열차가 정차상태였던 2258호 열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8명이 크게 다치는 등 388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동차 13량이 파괴되며 28억26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검찰은 공씨 등 8명이 신호기 유지보수 및 열차 관제, 신호설비 설계 제작 등 각자 맡은 업무를 게을리 해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잇다.
조사 결과 을지로입구역에서 근무하는 정씨는 추돌사고 사흘 전인 4월29일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해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상왕십리역 전방의 신호기 2대가 열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녹색(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신호1팀 공사담당자는 신호오류를 발견했지만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씨 등 3명도 이를 단순 표시오류로 판단해 오류 원인을 확인해 수리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또 정상퇴근시간이 오전 6시임에도 오전 3시 40분쯤에 일찍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에도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지만 원인을 찾거나 보고도 하지 않고 조기퇴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씨(48) 등 2명은 열차 운전정리와 열차 간 간격 조정 등 관제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근무태만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측에 통신장애 등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채 연동제어장치를 설계·제작해 납품한 혐의로 신호설비제작업체 박모씨(48)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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