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5개 절단...책임은?
네티즌 “서울메트로 잘못” VS “피해여성 잘못”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판 모서리가 파손된 사실을 모른 채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여성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측에 더 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여성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발판을 걸어 내려가는 등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서울메트로 측의 과실을 100% 중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측은 이 피해여성에게 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울메트로가 잘못” VS “피해여성이 잘못”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이 잘못했다는 네티즌들은 “66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트위터리안 ‘som*****’은 “법원이 잘했네. 발이 작은 아이들은 더 큰 사고 날 뻔...이번 일로 서울메트로 측이 시설물관리에 더 힘써라”라며 법원의 판결에 힘을 더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jet*****’은 “무서워서 지하철 타겠나. 시설물 파손된 곳이 비단 저 곳 한 군데뿐일까...언제 또 이런 사고 생길지 모른다”며 비난했다.
네이버아이디 ‘wls******’은 “발가락 5개가 절단됐는데 6600만원...? 이러니 후진국 소리 듣는 거다...”라며 개탄했고, 네이트아이디 ‘sta*****’는 “법원 판결 전까지 서울메트로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게 소름끼친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반면 피해여성의 부주의함에 사고가 커졌다는 네티즌들은 “안전수칙을 따랐어야지”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 아닌가? 피해여성도 절반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평소 지하철 이용 시 강조되는 안전수칙에 힘을 더했고,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박**’는 “발가락 5개가 절단돼 큰 사고여서 서울메트로 측이 무조건 잘못한 건가? 다른 안전사고는 피해자 잘못이 인정돼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안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빨려들어간 것도 아닐텐데...”라며 피해여성의 과실에도 무게를 뒀다.
한편, 지난해 시각장애인 최모 씨가 지하철 이용 중 용산역에서 하차 후 끊긴 점자블록으로 헤매다 선로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데 대해 코레일 측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용산역 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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