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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5개 절단...책임은?


입력 2015.02.02 11:56 수정 2015.02.02 12:01        박진여 기자

네티즌 “서울메트로 잘못” VS “피해여성 잘못”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된 피해자에 서울메트로 측이 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발판 모서리가 파손된 사실을 모른 채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발이 빨려 들어가 발가락 5개가 절단된 여성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측에 더 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여성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발판을 걸어 내려가는 등 에스컬레이터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서울메트로 측의 과실을 100% 중 80%로 제한했다.

따라서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측은 이 피해여성에게 6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서울메트로가 잘못” VS “피해여성이 잘못”이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측이 잘못했다는 네티즌들은 “66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트위터리안 ‘som*****’은 “법원이 잘했네. 발이 작은 아이들은 더 큰 사고 날 뻔...이번 일로 서울메트로 측이 시설물관리에 더 힘써라”라며 법원의 판결에 힘을 더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jet*****’은 “무서워서 지하철 타겠나. 시설물 파손된 곳이 비단 저 곳 한 군데뿐일까...언제 또 이런 사고 생길지 모른다”며 비난했다.

네이버아이디 ‘wls******’은 “발가락 5개가 절단됐는데 6600만원...? 이러니 후진국 소리 듣는 거다...”라며 개탄했고, 네이트아이디 ‘sta*****’는 “법원 판결 전까지 서울메트로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게 소름끼친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반면 피해여성의 부주의함에 사고가 커졌다는 네티즌들은 “안전수칙을 따랐어야지”라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김**’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 아닌가? 피해여성도 절반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평소 지하철 이용 시 강조되는 안전수칙에 힘을 더했고, 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 ‘박**’는 “발가락 5개가 절단돼 큰 사고여서 서울메트로 측이 무조건 잘못한 건가? 다른 안전사고는 피해자 잘못이 인정돼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안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빨려들어간 것도 아닐텐데...”라며 피해여성의 과실에도 무게를 뒀다.

한편, 지난해 시각장애인 최모 씨가 지하철 이용 중 용산역에서 하차 후 끊긴 점자블록으로 헤매다 선로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데 대해 코레일 측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용산역 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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