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소연 "생보사 번역공증비 소비자에게 떠넘기면 안 돼"


입력 2015.02.05 17:19 수정 2015.02.05 17:26        윤정선 기자

손보사와 달리 영어 아닌 외국어 진단서에 대해 번역·공증 요구

#A씨는 지난달 아이와 함께 독일을 여행했다. 그러다 아이가 맹장으로 인한 복막염에 걸려 현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독일어는 번역을 해서 공증까지 해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소비자단체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과 관련 생명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손해보험사와 달리 생명보험사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고객에게 직접 번역과 공증하라는 등 보험사 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5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에는 '해외병원 진료시 국내와 동일, 영문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시 한국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영어가 아닌 외국어인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액사고인 경우 번역과 공증비가 예상 보험금보다 더 들기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영어는 되고 다른 외국어는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보험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비자 불편·불만사항을 조사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