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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법, 삼성 겨냥 표적입법 …이중처벌 위헌"


입력 2015.02.13 15:44 수정 2015.02.13 16:49        이강미 기자

재계 "악의적 청구남발 … 과거 경영판단,여론재판식 희생양"우려

기업경영에 불리한 법·규제 남발 … 투자·전략 등 경영위축 지적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이익환수법 간담회에서 세습자본주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특정기업을 겨냥한 '표적입법'으로 소급입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안(이하 박영선법)’에 재계가 특정기업을 겨냥한 ‘소급입법'과 '이중처벌', 그리고 '표적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이 지난해 11월 삼성SDS 상장으로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 등이 시세차익을 얻게된 것에 대해 '불법이익'으로 간주하고 이 법안 발의를 추진, 삼성SDS BW에 과녁을 맞춘 표적입법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부당이득이라 할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재산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겨냥한 ‘악의적 청구남발’을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불투명한 기업경영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누구나 환수청구? …재계 “악의적 청구남발 우려”

박 의원은 이날 “ 특정재산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국민 누구나 서면으로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A기업 관계자는 “부당 이득이라 할 만한 개연성만 있으면 국민 누구든 재산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청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니 대부분 기업인들일 것이고, 불법 행위 여부를 떠나 기업인들에게 악의적으로 청구가 남발될 경우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결국 배임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슈가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경영상의 판단에 의거해 진행된 사항에 대해 여론의 재판이나 희생양으로 역차별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될까 우려된다”며 “만일 이번 발의안이 국회서 통과된다면 기업경영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 투자나 전략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기업 관계자는 "아직 불법이익환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기업에 불리한 규제나 법이 빈번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들과 특별히 달라진 내용들은 없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발의내용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년까지 소급적용? …‘일사부재리원칙’ 어긋나

박 의원은 이날 “민법은 소급적용 범위를 20년 전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용해서 20년 전까지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분히 삼성SDS BW저가발행에 과녁을 맞춘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른바 ‘박영선법’이 헌법 제13조 1항 ‘이중처벌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지난 2009년 피고인들에게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 이미 처벌이 끝났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 227억원과 이자 130억원을 배상했다. 그에 앞서 2001년에 증여세 440억원도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는 최초 발행가격(7150원)을 훨씬 웃도는 장외거래가격인 5만5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낸 것이다.

기업이 경영적 판단을 내릴 당시에 적법하다고 생각해 이뤄진 결정이 이후 법원과 국세청의 판단과 달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징벌적 벌금과 세금을 낸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건희 회장과 오너 일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분위기를 고려해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박영선법’에 또다시 적용을 받는다면, 이중처벌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BW저가 발행에 따른 세금도 납부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도 배상했고, 이와별도로 이건희 회장 등 오너일가가 당시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도의적책임을 지고 개인자산을 털어 사회환원까지 한 사안인데 이제와서 불법이득으로 간주해 재산을 몰수한다면 공산당과 다를게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독일 형법 적용, 제3자 민사소송 가능한가?

이미 국회 법제실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초안에 위헌의견을 냈지만 박 의원은 우리형법의 모태인 독일형법에 의거해 제3자가 범죄와 연관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SDS건의 경우, 독일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게 법조계와 재계의 시각이다. 나아가 이 법안은 위헌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SDS BW저가발행에 대해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권은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인 삼성SDS가 갖게 된다”면서 “독일 형법은 피해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독일형법에는 박탈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박탈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는 박 위원이 이번 법안에 대해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은 “대한민국 형법도 아니고, 독일형법을 근거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소급입법이고,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삼성SDS BW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민사건 형사건 간에 이미 끝난 사안이다”면서 “이미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 민사적으로도 세금을 냈고, 손해배상도 했는데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재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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