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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론으로 거부


입력 2015.02.24 14:47 수정 2015.02.24 14:52        김지영 기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가담 경중 떠나 대법관으로서 커다란 흠결"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 필요, 청문회 지연 시 장기간 사법공백 불가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자료사진).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당론을 모았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의 경중을 떠나 연루됐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의 커다란 흠결이라는 점을 인정,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말한다”고 전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장에서 초임 말단검사로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명할 기회를 얻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다. 박종철 민주열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더욱 아니다”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박 후보자의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의 인사청문회 거부에 따라 대법원의 사법공백 사태는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 제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관 공백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양 대법관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새누리당의 단독표결을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단독표결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새정치연합 측은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법공백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해 140일 동안 헌재소장이 공석이었으며, 2012년에는 김병화 전 후보자의 사퇴로 117일 동안 대법관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야당 청문위원들은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지금 사퇴하는 것이 사법공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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