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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5가지 '이것만 주의해도 OK'


입력 2015.02.25 16:36 수정 2015.02.25 16:44        스팟뉴스팀
KT가 지난 해 말 스팸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출시한 정상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MMS)에 '안심' 마크를 삽입하는 '올레 안심문자' 서비스. ⓒ연합뉴스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Smishing)'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스미싱 방지 원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수법을 뜻한다.

스미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과 악성코드를 심은 앱을 설치하도록 해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있다.

이 같은 스미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미싱 방지 원칙' 5가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을 클릭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 하더라도 의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URL을 클릭해야 할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안강화 또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입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처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미리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설정'의 '보안' 탭에서 '디바이스 관리'를 선택한 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에 대한 허용 설정을 해제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실수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통한 앱을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해당 앱을 찾기 어렵다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클릭한 시점 이후로 다운로드 된 파일 중 확장명이 '.apk'인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된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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