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김영란법, 언론자유 침해 악용 우려"
성명 내고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 경계"
한국기자협회는 3일 국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민간영역의 언론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회는 김영란법 통과와 무관하게 국민의 신뢰 속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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