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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반대표 '용자 4인방' 누구?


입력 2015.03.03 19:59 수정 2015.03.03 21:00        문대현 기자

정의화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선 분기점"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으로 불려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이 반대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명에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 22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한지 924일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김영란법 처리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명 표결로 진행돼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음에도 불구,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용남 의원을 비롯, 권성동, 김종훈, 안홍준 등 4명의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상관 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결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라며 “우리 사회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빈부격차 해소, 경제발전, 문화 융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찬성 토론에 나서 “과거 부정한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지만 김영란법이 통과 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 할 수 있게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반부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부패지수로는 매년 조사에서 40위권 밖으로 나오는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고 올림픽에서 10위권을 기록하면 뭐하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그동안 적용대상의 범위를 놓고 많은 이견이 있었다. 자칫하면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 보다는 어렵게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후 재보선과 총선,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쟁이 심해지고 정국이 경색 돼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도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려 입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와 “나도 국회 들어오기 전 범죄를 수사하며 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다. 우리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길 동료 및 선배 의원들과 마찬가지의 바람”이라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죄 등을 지은 사람이 자신과 친척이나 가족관계에 있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죄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인정하거나, 배우자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배우자는 가장 친한 가족관계”라며 “특히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불고지죄 조항을 둔 것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법의 처리를 주장하면 선, 반대 지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생겼다. 국민께 제대로 된 법을 선서할 수 있도록 부결해 달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보다는 완성된 법률을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하면서 공포로부터 18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완벽한 법률을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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