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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 통과되면 검찰공화국? 현직 있을 땐..."


입력 2015.03.10 15:37 수정 2015.03.10 15:45        김지영 기자

"당신들이 검찰에 있을 때 그랬다면 그 부분 개혁하자고 목소리 높였어야"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최근 국회 법안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권에 따가운 일침을 남겼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 본회의 가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안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가결안의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아쉬움의 연속이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전달받는 행위가 부적청탁의 예외로 분류된 데 대해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위원장이 원안(입법예고안)에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분류하고 금지한 이유는 ‘일만 생기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측근을 찾아가 청탁하는’, ‘빽’이 필요한 사회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가결안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도 ‘고충민원’이라는 핑계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 김 전 위원장도 실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들어가는 청탁 중 상당수가 고충민원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이를 정치인이 직접 판단하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의 폐해 중 하나로 배달사고를 꼽았다. 또 의무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가족의 범위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부정청탁 배달사고의 주체는 대부분 정치인이고, 문제가 됐던 전직 대통령의 가족 중에도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제정으로 인해 모든 언론인들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들이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이 몸담았던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이 된다고 말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한 검사가) 얄미운 기자가 있어서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혼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한다”며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는 일은 없다. 그렇게까지 우리 검찰과 경찰이 수적으로 많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우리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까지 염려됐다면, 지금이 전체주의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할 정도의 사회라면 이 법을 제안 못 했을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스스로 조금씩 바꿔보면서 간다면 그 부분을 생각만큼 염려하지 않다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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