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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북 천안함 폭침 사과하면 전단살포 전면 중단"


입력 2015.03.23 12:32 수정 2015.03.23 12:38        목용재 기자

"26일 전후로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과 안하면 전단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 기습 살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전단살포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간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조건부 중단 의사를 밝혔다.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되는 26일을 전후로 북한이 이에 대한 공식 사과입장을 표명할 경우 향후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상학 대표는 23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만 하면 앞으로 대북전단을 영원히 안보내겠다”면서 “아버지가 한 일이니까 아들로서 사과하겠다, 한민족으로서 사과하겠다. 이런 사과가 있다면 전단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천안함 5주기가 되는 시점까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돼 있는 전단 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천안함 폭침은 전쟁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행위인데 5년동안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우리 단체도 한발 물러나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조건부 전면 중단을 제시했는데 사과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미 준비는 다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무인기를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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