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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김태일 안', 여야 접점 찾을까


입력 2015.03.24 15:42 수정 2015.03.24 16:38        이슬기 기자

여 "김태일 교수안, 야당과 공무원 요구 가장 가까워 반대 이유 없다"

야 "사적연금시장 확대 우려, 개인연금 지원하면서 왜 공적연금 안해"

23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신설해 추가 지원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적연금시장 확대를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접점 찾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공적연금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와서 새누리당이 엉뚱하게 개인연금 저축지원을 대안이라며 들고나왔다”며 “개인연금 가입을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데, 왜 공적연금은 정부가 지원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반쪽연금은 안되고, 최소한 소득의 절반은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당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재직(재직 기간 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 50%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5%이고 기초연금의 5%를 합치면 50%가 넘는 상태다. 이것을 더 이상 낮추지 말고 멈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제안한 저축계좌 신설안을 겨냥해 “우리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총동원해서 개혁을 훼방놓는다고 공격했다. 결국 우리의 질문에 동문서답, 마이동풍으로 답한 것”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새누리당과 정부가 야당 및 공무원 단체와는 대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런 식의 해법이라면 전부 사적 연금에 들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될 일”이라며 “사적 연금 확대로 번질 경우 공적 연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강 의장은 또 "현행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 연금 개혁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다"며 "현재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받는 돈과 내는 돈 모두 깎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소리를 경청해서 반쪽 연금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타협기구 소속인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줄어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저축계좌를 만들고 정부재정으로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당초 새누리당의 안에 따르면, 재직공무원은 월소득의 10%, 신규공무원은 4.5%를 보험료로 낸다. 이와 달리 김 교수의 안의 경우, 신규공무원이 덜 내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개인계좌에 넣는 것이다. 정부도 김 교수의 안대로 노후대비연금이 추가되면, 재직공무원과 신규공무원 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김 교수의 안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노조의 주장에도 가장 가까운 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분과 회의가 열렸던 17일에는 야당측 위원들도 김 교수의 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김 교수의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조 의원은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일 교수안은 2010년 임용자의 평균보다 높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 이 안을 안받을 이유가 없다”며 “재정을 강화시킬 더 나은 안이 공무원 단체에서 나오든 야당에서 나오든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만, 노조의 일부가 대타협기구 특위를 깨고 이후 협상은 안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타협기구 시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합의대로 5월 6일 이전에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든다는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5일이면 아직도 타협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며 “기한연장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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