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사정 대타협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시한 넘겨


입력 2015.04.01 11:33 수정 2015.04.01 11:39        스팟뉴스팀

노동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5개 사항 절대 수용 못해"

재계 역시 노동계 11개 요구사항 및 정부안 4개 수용불가 입장

지난 9달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회가 합의도출에 실패하며, 당초 계획했던 3월 31일 합의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아홉 달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타협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31일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했음에도 노사정 대표들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3월 시한을 넘기게 됐다.

실무급 8인 연석회의 역시 노동계와 재계가 정부의 중재안에 반발하면서 새벽에 결렬됐다.

노동계는 대타협의 목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무관한 다섯 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이다.

노총의 강경한 태도와 함께 한국경총 역시 한국노총이 제시한 11가지 요구사항과 정부의 4가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노총의 요구사항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최저임금 인상’ 등이며,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확대’ ‘경영상 해고 절차적 요건 강화’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부여’ 등을 제안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 대립각을 세웠다.

노총과 경총의 입장이 엇갈리며 합의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정 위원회는 오늘 중 다시 협상 창구를 열어 다시 접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