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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학 성범죄…남자 교수는 파면인데 여자 교수는 정직?


입력 2015.04.15 10:58 수정 2015.04.15 11:07        윤수경 인턴기자

UNIST 여교수, 수개월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남자든 여자든, 권력 이용한 폭력” 역차별 논란

대학 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는 지난 2월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한 이 대학 조교수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수개월 동안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도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으며, 교수와 학생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말 A 씨를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학생과는 평소에도 개인적인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성적 의도를 전혀 담지 않은 말을 오해한 것”이라며 교수와 학생 이상의 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학문적 동료가 되기를 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학교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성희롱 여부를 조사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A 씨가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들여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징계가 정직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hani****’는 “남교수 같으면 해임인데, 여교수는 정직 3개월...법이나 규칙은 공정해야지”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mode****’는 “남자는 기본이 사표인데 고작 정직이냐”며 “이러니 역차별 소리가 안나오겠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는 지난 1일 수년간 여학생 여러명을 상습 성추행한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를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이에 네이트 아이디 ‘chlo****’는 “여교수든 남교수든 무슨 상관이냐. 권력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휘두른 폭력”이라며 성범죄는 성별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대학 내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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