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체 이상 알리지 않고 자원 입대한 점 고려 국가책임 60%”
징병검사 실수로 해병대에 지원한 뒤 만기 제대한 남성에게 국가가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성기준 판사)은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왼족 팔꿈치 부분에 영구장애를 갖고 있었던 A 씨는 군 면제 처분을 받을 줄 알았지만, 현역병 판정 이후 고민 끝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하지만 군 복무과정에서도 팔꿈치의 통증은 이어졌고,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병원 측은 A 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5급 진단 이듬해 A 씨는 만기 제대를 했고, 제대 후 A 씨와 그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