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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니었다" 피해자 위증시켰다가 그만...


입력 2015.05.02 15:01 수정 2015.05.02 15:08        스팟뉴스팀

강간죄 선고결과 뒤집으려 위증 교사한 혐의

성폭행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거짓증언을 시켰다가 죗값을 치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폭행 피해자 이모(68.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강간죄에 대한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고 피해자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간죄에 대한 피고인 이씨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 이씨를 회유 했고, 자신을 면회오도록 해 “성폭행당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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