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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가난 벗어나려면 주 66시간 일해야


입력 2015.05.10 15:26 수정 2015.05.10 15:33        스팟뉴스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및 휴일근로 한도 모두 채워야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당 66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1시간씩 주 6일 일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 한도를 모두 채워야한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위기 이후의 최저임금(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인 가족 기준 주당 66시간으로 조사됐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근로 시간이 조사 대상국 평균(53.78시간)보다 약 12시간 길었다. OECD 25개국 중 8번째로 길다.

체코(86시간), 에스토니아(74시간), 스페인(72시간), 슬로바키아(72시간), 라트비아(70시간), 그리스(70시간), 이스라엘(68시간) 등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

반면 룩셈부르크(8시간), 호주(24시간), 아일랜드(19시간), 영국(25시간), 프랑스(40시간), 독일(43시간), 뉴질랜드(43시간) 등은 최저 임금 생활자의 생계 유지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수준도 낮은 편에 속한다. 2013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은 중위 임금의 44.2% 수준으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7년 42.9%에서 2013년 44.2%로 1.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OECD 평균인(+2.1%포인트)에 못미쳤다.

반면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일본(+4.9%포인트), 미국(+6.0%포인트), 캐나다(+3.7%포인트)의 최저임금수준은 6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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