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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변명 "메르스 의심환자 의료진에 안밝혀"


입력 2015.05.29 12:29 수정 2015.05.29 15:23        하윤아 기자

"감염병 의심 환자 성실 신고 의무 있지만 강제할 수단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확진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의 대응과 조치가 미흡 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장옥주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 환자가 격리되지 않고 있다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우리 보건당국의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기본적으로 감염병 환자가 의심 증상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역학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심 환자 본인이 보건당국에 증상을 알리지 않는 한 전체적인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의 역삭조사를 강제적인 수사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그래서 현재로써는 성실의무답변을 기초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 출국한 의심 환자가 고열 등의 메르스 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격리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과장은 “기본적으로 병문안 과정에서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했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실제로 감염병 환자가 성실신고에 응하는데 있어서 법적 책무라고 규정짓고는 있지만 보통 그것을 별도로 강제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국내 메르스 감염 환자는 첫 환자 발생 이후 8일만에 7명으로 늘었다.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의심환자가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치에 대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데 따르면 몇몇 아주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의 규제만 있을 뿐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의심환자와 동일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과의 교류를 통해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메르스 환자는 밀접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전체 탑승객이 아니라 확진 환자가 앉았던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로 3칸의 열에 앉았던 분들, 밀접접촉이 있을 개연성이 가장 높은 승무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며 “나머지 승객들은 이상이 있을 때 자진신고하는 형태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일부에서 공기 중의 감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만약 그렇다면 환자 발생이 이 정도 규모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과장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 사례가 3차 전파가 아니라 모두 첫 번째 환자와 역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이외 전염경로와 관련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역학적 근거가 미미하거나 근거 없는 상상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밀접접촉자들을 관리하고 있어 일반 지역 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재로써 일반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방역목표를 아직까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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