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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내홍' 국회법 개정안 반발 "유승민 물러나야"


입력 2015.06.02 10:29 수정 2015.06.02 10:38        문대현 기자

친박·비박 무관 "대통령 거부권 시사발언 만으로도 원내지도부 타격"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입을 다문채 고개를 뒤로 젖혀 천정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당·청 갈등을 유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하며 "결과와 상관 없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만으로도 원내지도부에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며 "물러나야 한다"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그는 "이는 원내대표랑 거취와 관계 있는 것이다"며 "오늘도 아침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퇴임요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정현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책임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함께 책임 질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날을 세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대부분 의원들은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기에 내용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당·청이 싸우는 자체가 싫은 것"이라며 "대통령도 당의 소중한 자산인데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쪽 한 의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 당시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었다"며 "그러나 법안에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의원들이 아마 재의결을 반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 재의결에 들어가기 전 유 원내대표는 먼저 여야가 합의했던 정신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는 것은 곧 삼권분립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원내지도부를 압박했다.

유승민 "강제성 없다고 수 없이 말했다" 입장 고수

이와 같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이미 팽배해진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불가피해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의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수 없이 말했다"며 "(유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 하지 않겠다"면서도 "늘 이야기 하지만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받아넘겼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며 "원내지도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내지도부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주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의원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묶여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찬성한 의원이 많았다"며 "(야당에) 협조하자는 식으로 가면 (법안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확 돌아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당내에서 유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요구를 비롯, 원내지도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에도 지도부는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를 두고 향후 큰 파열음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의결 절차 거쳐야

한편, 여야는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공포 시한(15일 이내) 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률을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박 대통령의 사실상 거부권 행사 예고에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한 가운데 고립된 유 원내대표가 당심을 어떻게 수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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