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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 법사위서 심사" 노철래 "국민에 해명"


입력 2015.06.02 11:34 수정 2015.06.02 11:35        문대현 기자

원내대책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또 다시 '충돌'

여야가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함께 합의처리한 정부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시사하고 새누리당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야당과 합의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계속해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끼워넣기 법안이 아닌 기존 논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당내 반응은 싸늘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어제 오늘 혼선이 있었다"며 "법안심사소위 운영위에서는 제도개선심사소위라고 하는데 지난달 6일 국회법 개정안 심사 중에 김도읍 의원이 위헌성 논란을 제기해 (소위에서) 결론을 미룬 바 있다"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그 때 심사 대상으로 상정됐던 국회의장 의견제시건 10건 중 3.5건을 의결하고 국회법 시행령을 포함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넘긴 상태"라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법안심사 소위에서 위헌으로 결론을 내려 놓고 이를 다시 번복해 이번에 끼워넣기 법안으로 처리했다고 보도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들의 확인 취재에서 속기록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드렸는데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회사무처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별로의 해명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달 1일 소위심사과정에서 소위 위원 1명이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자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해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빠진 것일 뿐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양지바란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의 설명을 들은 박민식 의원은 "지금 와서 이것을 특정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내 내홍을 견제했다. 유 원내대표의 퇴진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를 감싸는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행정입법의 고유성에 치명상을 줄수 있으면 조심스런 마음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도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는 절체절명의 압박속에서 의원총회를 하며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것을 보면 당내 파벌싸움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근심스럽다. 이건 우리끼리 총질하고 흔드는 거리가 아니다"며 "삼권분립에 반하는 지 법리적 판단을 좀 더 세밀히 하면 당내, 당·청간 치유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친박' 노철래 "이 시점에서 원내지도부가 확실한 선 그어줘야"

그러나 친박계로 분류되는 노철래 의원은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라며 박 의원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 노 의원은 계파갈등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도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입법부와 청와대, 정부 등이 뛰어들어 (국회법 개정안이) 이전투구 형태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면전이라는 말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며 "어딘가에서부터 잘못 꼬인 게 있거나 충분히 우리가 해명을 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정치권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할 입장인데 야당의 동정을 받는 식으로 비춰지게 되면 (안 된다)"며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줘야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전면전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것도 국민들 안심시키는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야당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위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전문가나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조 원내수석은 끝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정부 측에 요구했을 때 정부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것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정부가 그것을 안했을 때 강제할 수단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재차 거듭 입장을 밝혔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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