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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회법 다음주 정부 이송되면, 향후 수순은?


입력 2015.06.03 21:16 수정 2015.06.03 21:21        문대현 기자

11일 정부 이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본회의 무기명 표결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정치권의 잡음을 일으킨 개정 국회법을 다음주 중으로 정부로 이송 할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향후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3일 "최근의 상황을 두루 고려한 판단으로 개정 국회법의 법안 송부를 오는 11일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주일 내에 정부로 송부돼 온 관례에 따라 개정 국회법도 당초 5일경 정부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이 법을 두고 불거진 당·청 갈등에 국회가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메르스 등 다른 국정 현안이 많은데 시행령 수정 권한 문제로 당·청 갈등이 과열되자 모두에 해법을 고민할 냉각기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이 법안을 11일쯤 보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 재의 요구를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내에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26일까지는 거부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개정 국회법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정 국회법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방문 일정이 계획돼 있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방미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23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 오면 상임위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가중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현재 개정 국회법에 대한 여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의원은 재의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 점도 재의결이 되지 못 할 요소 중에 하나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명 투표라면 기존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는 것이 곤란할텐데 무기명이면 대다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의원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단호한 줄은 모르고 찬성했던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라면 언론에 누가 입장을 바꿨는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의원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개정 국회법이 여야 갈등을 떠나 당·청, 여당 내 계파갈등까지 번지는 등 정치권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몰고 온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 논란이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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