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간경과 후 해커 부정결제 보고한 '신한카드' 제재
민원 통해 처음 인지…신한카드 수일 지나서 금감원에 알려
우리카드, 데이터베이스 운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안해
지난해 앱카드 해킹과 관련 신한카드가 금융당국에 늦장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9일 신한카드에 경영유의와 조치의뢰 각각 1건씩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앱카드로 부정결제한 사실을 민원을 통해 처음 알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금융기관은 해킹 등에 의한 외부의 침투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수일이 지나 이를 알렸다.
앞서 삼성카드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삼성카드는 해커가 타인의 앱카드로 모바일상품권과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사실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알았지만 이를 곧바로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앱카드 해킹 피해가 발생한 두 카드사 모두 '내부절차'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에 늦장 보고해 제재를 받게 됐다.
아울러 감독원은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면서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보관한 우리카드에 기관주의, 개선 3건의 기관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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