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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이어 어머니 살해한 여성 징역 10년


입력 2015.06.13 11:37 수정 2015.06.13 11:37        스팟뉴스팀

재판부 "정신질환 앓는 상태로 책임 온전히 묻기 어려워"

지난 1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양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식에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양모(38·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살해한 데 이어 또다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중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어머니 A(67)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낳은 생후 두 달 된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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