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이어 어머니 살해한 여성 징역 10년
재판부 "정신질환 앓는 상태로 책임 온전히 묻기 어려워"
자식에 이어 어머니를 살해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양모(38·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살해한 데 이어 또다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중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자택에서 어머니 A(67)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낳은 생후 두 달 된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