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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까지 음주운전 후 "대리 불러라"…벌금 500만원


입력 2015.06.14 11:41 수정 2015.06.14 11:41        스팟뉴스팀

재판부 "대리운전 불러주는 것까지 경찰관 할 일 아니야"

파출소까지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출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6시10분께 전북 김제시 금구파출소 앞으로 A 씨가 화물트럭을 몰고 왔다.

A 씨는 100m가량 떨어진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파출소까지 직접 트럭을 운전해 왔다며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3차례 모두 측정을 거부했다. 오히려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했지 음주단속을 하라고 했느냐"고 소란을 피웠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파출소에 대리운전을 요청하러 왔다"며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재은)은 "트럭을 몰고 파출소까지 온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은 적법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까지 경찰관으로서 할 일도 아니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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