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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남은 건? 시간


입력 2015.06.17 11:30 수정 2015.06.17 11:32        최용민 기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만 남아"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정부로 넘어 온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 기류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국이 마비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은 임기동안 국회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17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민경욱 대변인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라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시간만 남은 상태라는 분석이 높다.

이날 청와대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방향으로 내부 분위기는 정해졌다"며 "정국이 마비되고 메르스의 영향 때문에 고민이 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23일 국무회의에서 하실지 아니면 30일까지 숙고한 후에 하실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크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달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해야 된다. 아직까지 1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수습하면 여론의 역풍은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당청관계, 여야 관계의 파국은 감수하더라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뿐 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 크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당장은 거부권 행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당장 당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지금은 이를 놓고 언쟁을 벌이는 것보다 메르스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이 우선이라는 거다. 민 대변인이 거부권 행사 시기나 권한쟁의 심판 등 다른 대응책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밝힌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당청관계와 여야관계의 파국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까지 단순 짐작만 할 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친박(친박근혜)계들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은 현재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메르스 여파로 인한 악화된 여론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메르스 확산 여파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메르스 확산이 주춤하고 수습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해도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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