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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모호한 법 안돼" 정병국 "정치판 깰건가"


입력 2015.06.17 11:33 수정 2015.06.17 11:36        문대현 기자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놓고 또 다시 충돌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수정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모호하고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친박계' 이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청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똑같이 다뤄왔다"며 "그러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영하지 않았다. 그 사이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동일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만들어진 법 하나만 봐도 야당은 강제성 있다고 하고 여당은 없다, 의장은 약화됐다고 하는 등 해석이 다르다"며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입법부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법을 만들어서 넘기면, 국민들은 어디를 따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키면 일반 국민이 입법부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여당안대로 만들던지, 야당안대로 또는 의장안대로 만들던지 애매모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 이송 개정안은 위헌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자구수정에서 입법취지를 변경한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병국 의원은 국회법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 일부 비서진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의장 중재하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이첩하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는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면서 "글자 하나 고쳤다는 등 비아냥 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하면 된다"면서 "정치 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당지도부와 청와대에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소리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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