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설마 했는데 역시...국회 위 군림 총통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감히 대통령에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최근 정부로 이송된 개정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5일 “대통령이 설마 거부권을 통해 국정혼란을 가져올까 했는데 역시나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 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왜 국회법개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더 숙고하고, 2008년 의원 신분 당시 법을 제출한 정신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늘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결해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점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동시에 이같은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선 앞으로는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포함해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의 헌법상 정확한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면, 이는 국회 의결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재의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국회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새누리당이 당청 관계만 운운하는 것은 청와대 눈치 살피기가 헌법 절차나 입법부로서의 위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묻고싶다”며 “지금 쟁점은 행정부의 초법적 시행령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권을 국회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다"며 "정쟁을 유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매우 잘못됐는 입장이다. 그것은 여야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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