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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한 국회법은 이번과 달라"


입력 2015.06.25 16:29 수정 2015.06.25 16:48        최용민 기자

"당시 법안들 정부 처리의무 없이 재량권 인정"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2번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당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박 대통령 1999년엔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며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98년 12월 14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에는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1999년 11월 19일 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상임위가 정기적으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의 합치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변정일 의원안은 국회 상임위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국회 상임위 요구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상수 의원안은 국회 상임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정부가 정당한 이유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게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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