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노건평 발표, 법원가서 판결도 못 받는데 문제" 반박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의혹을 해소시켜드려야 될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특별사면 결재는 당연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결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 결재 절차에 대해선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문 대표께서 뭔가 대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법무부가 알아서 한 것"이란 답변을 언급하며 "특별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업무를 해본 사람은 특별사면을 법무부가 알아서 한다는 건 사실 코미디 수준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도 편향성이 있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혐의내용을 기소하게 되면 본인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다툴 수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못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돈은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발표는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하는 문제다. 그런데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법원에 가서 판결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돈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는 것이다.
금 변호사는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사면을 당해서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친박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사면 받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 번 사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