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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승용, 당무위 의결 절차적 정당성 훼손"


입력 2015.07.13 20:09 수정 2015.07.13 20:12        이슬기 기자

"주승용 사무총장 시절, 합당 역시 전대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져" 반박

조국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좌)이 13일 혁신안의 당무위 의결에 대해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효식 기자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13일 혁신안 의결절차를 문제 삼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앞서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가 사무총장작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에 따라 당헌 개정안을 의결키로 한 것과 관련, 주승용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무위원회는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당헌 제22조,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19조를 근거로 들며 “전당대회 없이도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과거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앙위원장)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루어졌다”며 “당시 주승용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사견을 전제로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루어졌다”며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 최고위원회 폐지 등 일부 혁신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임미애 혁신위원은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고위 폐지에는 방대한 조문작업과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밀한 구상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제 폐지와 민주적 대의체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헌 전면 개정안은 본래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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