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어선 같던 123정"...세월호 부실구조 정장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표해경 123정 전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57·해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등을 소홀히 해 304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경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며 국민을 속였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함정일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몰한 세월호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받고 도착한 뒤 여객선이 45~50도로 기울어 즉각적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으면 선내 대기하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 사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승객 56명이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에 이미 숨진 양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과 인과관계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주된 책임이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 전 경위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선사 측 관계자와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이 선장 등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김 대표 등 선사 관계자 그리고 고박업체 관계자 등은 세월호 출항 및 목적지까지 승객 및 화물의 안전운항에 대해 공동 목표가 있으나 피고인은 전복 사고 뒤 비로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구조작업에 참여해 이 선장 등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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