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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선 같던 123정"...세월호 부실구조 정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7.14 11:45 수정 2015.07.14 11:46        스팟뉴스팀

재판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이 2014년 4월 2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에서 세월호에서 나온 유리 파편을 들어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부실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표해경 123정 전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 전 경위(57·해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현장 지휘관으로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조치,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등을 소홀히 해 304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경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하지도 않은 퇴선방송을 했다며 국민을 속였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함정일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몰한 세월호에 45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다는 정보를 받고 도착한 뒤 여객선이 45~50도로 기울어 즉각적 퇴선 유도 방송 등을 하지 않으면 선내 대기하던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 사상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해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승객 56명이 사망과 피고인의 부실구조와의 인과관계만 인정했으나 선내 대기하고 있던 승객 및 세월호 승무원이 해경의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착 뒤 9시30분에서 50분 사이 퇴선 유도 방송 등만 했어도 승객들이 빠져나와 사망 및 실종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부실 구조에 따라 123정 도착에 이미 숨진 양모 씨를 제외한 303명 전원의 사망 및 실종과 인과관계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주된 책임이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경 지휘부나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 전 경위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 전 경위와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선사 측 관계자와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이 선장 등 승무원과 청해진 해운 김 대표 등 선사 관계자 그리고 고박업체 관계자 등은 세월호 출항 및 목적지까지 승객 및 화물의 안전운항에 대해 공동 목표가 있으나 피고인은 전복 사고 뒤 비로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구조작업에 참여해 이 선장 등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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