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클라라 협박 혐의 기소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각각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나 계약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협박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이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중대한 계약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이젠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난타전을 벌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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