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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 책상밑에도...진화하는 몰카에 제자리 걸음 처벌


입력 2015.07.16 11:51 수정 2015.07.16 11:58        하윤아 기자

4년새 몰카범죄 5배 급증…"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운동화 끈에 단추형 몰카가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실생활에 쓰이는 물품에 렌즈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몰래카메라를 제작해 성추행에 활용하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USB가 저장된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 이른바 ‘몰카’ 범죄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1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2009년도 807건에 불과하던 것(몰카 범죄)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도에는 4823건으로 4년에 걸쳐 5배가 증가했다”며 “최근에는 솜털까지 보일 정도로 화소가 증가되고 소형화되다 보니 어느 장소고 완벽하게 설치해서 볼 수 있게 됐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몰카를 이용한 범죄 수법의 진화에 대해 “이번에 원룸에서 나온 것처럼 USB형, 그리고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단추형, 야구모자형, 넥타이형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필품에 렌즈만 부착하면 다 된다”며 “최근에는 남성들이 구두 끝에 렌즈를 장착해 여성들의 치마 밑에 밀어 놓고 녹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몰카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수사당국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는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거의 초범인 경우 또는 여성과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불구속수사를 하거나 벌금을 매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가 굉장히 만연하니 일벌백계한다는 심정으로 법에서 정해진 형량대로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받도록 하는 조치를 당분간 강력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일단 스스로 조심해야한다”면서도 “화장실 전등 스위치에 필요 이상으로 나사가 있는지 살펴보고, 휴지통 위에 신문지가 놓여있는 경우에는 신문지 밑에 몰카가 있을 수 있다. 또 모텔을 이용할 경우에는 불을 끄고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 빛나는 부분이 있으면 렌즈일 가능성이 많다”고 예방책을 설명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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