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간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입력 2015.08.12 16:40 수정 2015.08.12 16:43        스팟뉴스팀

12일 경제장관회의서 고용노동부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이 합쳐져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시간이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의 우려를 막기 위해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직자의 재기를 돕고 구직자가 일터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며, 90~240일인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한다.

청년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끔 대학 내에 '청년고용+센터'를 올해 안에 20곳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확대와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