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직계가족까지' 고용세습 노조 명단 공개
하태경 "청년취업희망 100대 기업 중 고용세습 개선의지 없는 기업 5곳"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위 ‘고용세습’이라고 비판받는 조항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실이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잡코리아 설문조사, 2014년) 중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조항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총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개 기업의 고용세습 조항을 분석한 결과 악성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한국지엠(GM)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단체협약에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는 물론 개인 신병으로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할 수 있는 ‘신의 직장’인 것이다.
업무상 순직이나 상병자 자녀, 구조조정 퇴직자들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던 우선채용 조항은 일자리가 여유 있던 시절에는 커다란 차별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지금은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상황이다.
더욱이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노조가 앞장서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까지 우선채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일자리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8월 6일에 악성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11개 기업에 사실 확인과 해당 조항의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해 사측과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조항 개선 여부 회신결과, 노사 모두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사측은 의지가 있지만 노조 측은 개선 의지가 없는 곳은 한국지엠(GM), 효성 중공업 창원공장, 에스오일 울산공장, 현대위아 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개 기업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번 공문 발송 결과에 대해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고용세습 조항을 없애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일부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 개선에 동참 의지를 밝혀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에 최소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세습은 반드시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 의원은 “민주노총 소속 3개, 한국노총 소속 2개 노조 등 조사대상 11개 단체협약 중 절반에 가까운 귀족노조가 현대판 음서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개선을 포기한 기업과 노조의 명단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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