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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교육 교재 "현실성 없는 단어제한, 교육효과 X"


입력 2015.08.26 11:46 수정 2015.08.26 11:48        박진여 기자

최란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남자의 성적 충동 당연시 표현"

잘못된 성 고정관념 야기할 우려도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용 성교육 자료가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 제한 및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20여개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 그리고 성교육단체가 연대회의를 만들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용 성교육 자료가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 제한 및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20여개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 그리고 성교육단체가 연대회의를 만들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친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올해 3월 배포했다. 학교 담당교사나 외부 성교육 강사들은 모두 이 표준안을 중용해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준안을 보면 성교육 중에 특정 단어를 못 쓰게 했는데 이는 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란 사무국장은 “현재 표준안에서는 동성애나 야동, 자위행위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다”며 “‘자위’는 ‘성욕구해소’라고 표현하게 해놨고, ‘야동’은 초등생 대상으로는 ‘사진 속 음란물’ 중학생 대상으로는 ‘영상 속 음란물’ 고학년 대상으로는 ‘인터넷 속 음란물’ 이렇게 표현하게 해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사무국장은 “사실상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표준안은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최 사무국장은 “현실적 단어 제한뿐 아니라 성차별적인 내용도 많이 담겨있다”고 고발했다.

최 사무국장은 “초등교재에 적용된 표준안을 보면 ‘남자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남자의 성적 충동은 당연한 것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중등과정에서도 ‘성폭력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들을 옹호하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 고정관념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야기하는 이러한 표준안은 성교육 표준안으로써 역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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