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역외소득 자진신고로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 '자진신고제도' 발표…단 한번 시정기회 주기로
정부는 1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주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 한번의 한시적인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려는 유인이 높고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감안해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과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한 재산이다.
다만 해외 소득과 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와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한다.
최 부총리는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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