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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장에 ‘드론’ 등장…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입력 2015.09.11 14:41 수정 2015.09.11 14:44        이소희 기자

<국감-국토위>이학재 의원, “드론산업, 중국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창조경제 핵심 아이템 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드론이 등장했다.

국토위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 갑)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무인비행장치, 이른바 드론(drone)을 들고 나와 국정감사에서 10여 초간 시연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오른쪽)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던 중 드론 비행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의에 앞서 이 의원은 “방금 본 것이 드론이라는 것인데, 저 장난감 같은 것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년 전까지 생소했던 드론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10년 내 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드론산업이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80~90%가 중국산이며 가격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데, 왜 뒤처졌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드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종합대책을 부처 간 합의를 해야 하고, 드론을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확대하는 방법을 포함해 부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안전, 보안, 사생활보호 등 규제 측면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 규제를 해야 한다. 고성능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해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하고 레저는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신고대상 드론을 12㎏ 초과라는, 무게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원시적 방식”이라면서 “드론이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영상 카메라, 전자 통신 등이 융·복합 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 빠르게 대비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현재 무인비행장치는 12㎏ 초과하면 신고대상이며, 12㎏ 이하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신고 된 무인비행장치는 총 240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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