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대상 아닌 유사투자자문사 위법행위에 '깜깜'"
박병석 새정치 의원, 금감원 국감서 엄격 관리·규제 필요 주장
유사투자자문사들의 위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새정치연합)은 감독·검사 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사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사는 총 893개로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투자자문사와 유사투자자문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 여부와 1:1 영업방식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는 2010년 422개였으나 5년만에 893개로 211%가 증가했다"며 "유사투자자문사들은 실제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증권방송,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법으로 투자자문사들만 할 수 있는 1:1 투자상담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혐의에 대해 2013년에는 37건, 2014년에는 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여기에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3건에서 2014년에는 145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7월까지만 119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피해 사례 내용에 따르면 고액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목표수익률 30% 보장, 미달시 회비 전액 반환”과 같은 광고를 했지만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도 않고 회비 반환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해서라도 유사투자자문사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미 2012년 7월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하겠다는 개선책을 마련하고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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